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폭탄 맞지 않는 법
부모님께 받은 전세금, 자녀에게 보낸 용돈... 혹시 그 돈 때문에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 세무조사에서 10년 전 받았던 전세금 지원이 증여로 걸렸어요" 당시엔 그냥 "나중에 갚을게요"라고만 하고 아무 기록도 안 남겼대요. 결국 원래 세금에 가산세까지 합쳐서... 뭐랄까, 정말 끔찍한 금액을 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에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었거든요.
증여 상속세 폭탄 미리 방지
가족 간 송금, 왜 증여로 의심받을까?
부모님이 자식한테 돈 보내주는 게 뭐 어때서? 근데 알고 보니 세법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족끼리 오가는 돈을 일단 '증여'라고 생각한대요. 그니까, 증명하기 전까지는 유죄 추정이라는 거죠.
세무 전문가한테 들은 얘긴데, 이걸 법률 용어로 '증여 추정'이라고 한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국세청이 "이거 증여 맞지?"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증여야. 아니라고 증명해 봐"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좀 황당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래들이에요. 전세금 좀 보태달라고 부모님한테 받거나, 급하게 목돈 필요할 때 잠깐 빌리거나, 배우자 명의로 집 살 때 자금 보태주거나... 이런 것들 다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빌린 거였어요"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국세청이 내 계좌를 들여다보는 경우
그럼 국세청이 언제 우리 계좌를 뒤지는 걸까요? 다행히도 아무 때나 막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금융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합법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그 '합법적 사유'라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정리한 표를 한번 보세요. 세무조사 종류별로 얼마나 과거까지 뒤지는지 정리해봤어요.
| 조사 유형 | 조사 시점 | 조회 기간 |
|---|---|---|
| 자금출처조사 | 부동산·주식 등 고액 자산 취득 시 | 과거 5년 |
| 사업장 세무조사 | 개인사업자 탈세 혐의 조사 | 과거 5년 |
| 상속세 세무조사 | 피상속인(사망자) 사망 후 | 과거 최장 10년 |
특히 무서운 게 상속세 조사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을 조사하는데, 이때 무려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왜냐면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자녀한테 증여한 재산도 다 합쳐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증여세 안 내도 되는 케이스 총정리
그렇다고 모든 송금이 다 증여세 대상은 아니에요. 다행히도요! 사회 통념상 당연한 거로 인정되는 건 비과세 대상이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제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비와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안 붙어요
직장 다니는 40대가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 보내드리는 거, 또는 자녀 학원비 대학 등록금 내주는 거... 이런 건 당연히 부양 의무잖아요. 이미 소득세 낸 돈으로 가족 부양하는데 거기다 또 세금을 매기면 그건 좀 아니죠. 그래서 비과세예요.
근데요,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돈을 반드시 그 목적대로만 써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생활비로 받았는데 아껴서 주식 사거나 적금 들거나 하면? 그 부분은 증여로 간주돼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아래 정리한 거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 부부 사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 계좌이체는 생활비 공동관리, 자산 위탁관리 등 다양한 이유로 인정돼요. 그래서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안 봅니다. 제일 자유로운 편이죠.
- 자녀가 부모를 부양: 70대 부모님께 40대 자녀가 매달 생활비나 병원비 보내는 건 부양 의무라서 증여세 없어요.
- 부모가 성인 자녀를 부양: 소득 없는 40대 자녀에게 부모가 최소 생활비 지원하는 것도 부양 의무로 인정됩니다.
- 미성년 자녀 교육비: 학원비든 과외비든 대학 등록금이든, 교육 목적으로 쓰인 돈은 비과세예요.
부부 사이가 제일 편해요. 그냥 막 주고받아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부모-자식 간은 좀 까다로워요. 특히 목돈이 오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옛날 거래 기록, 왜 무서운가
이 부분이 진짜 소름 끼쳐요. 8년 전, 9년 전에 했던 거래를 지금 설명하라고 하면...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작년 일도 가물가물한데 말이죠. 근데 상속세 조사에서는 바로 이게 문제가 돼요.
제 친구 경우를 다시 얘기하자면요, 2015년에 아버지한테 전세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땐 그냥 "감사합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하고 받았죠. 차용증? 그런 거 쓸 생각도 못 했대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202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세 조사가 나왔어요. 그때 그 3천만 원 이체 내역이 딱 걸린 거예요. "이거 빌린 거예요"라고 아무리 말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대요. 결국 증여로 결정됐고...
가산세가 진짜 무서운 건 이때부터예요
증여세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거기다 가산세가 붙어요. 두 종류인데... 무신고 가산세가 원래 낼 세금의 20%고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 8%예요. 이게 8년 치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친구 케이스로 계산해 보니까요, 증여세가 약 6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무신고 가산세 20%면 120만 원, 그리고 8년간 연 8%씩 쌓인 납부지연 이자가 약 400만 원... 합치면 1,100만 원 넘게 내야 했대요. 원금의 거의 두 배죠.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계좌이체할 때 '이체 메모' 기능 꼭 활용하세요! "부모님 생활비 카드값 정산", "전세금 대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카드 결제 내역이랑 맞춰서 증명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증여세 아끼는 전략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세 전략을 알아볼게요. 이건 합법적인 방법이니까 당당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먼저 증여재산공제 한도부터 알아야 해요.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돼요. 그리고 이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되거든요. 아래 표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적용 기간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마다 |
|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조부모 등) | 5천만 원 | 10년마다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10년마다 |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이 성인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안 나와요. 근데 6천만 원을 주면? 그 초과분인 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10년 뒤에는 다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리셋돼요.
아,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혼인 증여공제 있잖아요? 결혼하는 자녀한테 부모가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다는 그거요. 양가 합치면 최대 3억까지 된다는데...
혼인 증여공제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2023년에 발표된 개정안이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싱글과의 차별 논란도 있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대요. 그니까 지금 당장은 적용 못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차용증 제대로 쓰는 법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제 한도를 넘는 큰돈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차용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요... 단순히 차용증만 쓴다고 끝이 아니에요.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모-자식 간 차용은 거의 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증여세를 피하려고 위장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빌린 거라는 걸 제대로 증명해야 해요.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5가지는 꼭 지키세요
- 차용증 작성: 금액, 변제기일, 이자율을 명확하게 적으세요. 인터넷에 양식 많아요.
- 작성일자 증명: 세무조사 나오기 직전에 급조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법무법인 공증받으세요. 내용증명은 몇만 원이면 되니까 부담 없어요.
- 적정 차용 금액: 연 소득 3천만 원인 사람이 20억 빌렸다? 말이 안 되죠. 세무사들은 보통 '연 소득의 5배 이내'를 권장해요.
- 적정 상환 기간: 50년 갚기? 그건 안 갚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증여 공제 주기가 10년이니까 10년으로 잡는 게 적당해요.
- 원리금 상환 내역 (진짜 중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로 갚은 기록이에요. 매달 정기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입금한 계좌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완전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4.6%)로 계산했을 때 연간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를 안 내도 그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안 물려요. 계산해 보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요, 이자를 안 내는 대신 반드시 원금은 꼬박꼬박 갚아야 해요. 매월 통장으로 쪼개서 입금하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차용증은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장점이 뭐냐면요, 자녀는 이자 부담 없이 목돈을 쓸 수 있고, 부모님은 이자를 안 받으니까 이자소득세(25%)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완전 윈윈이죠? 주택 구매든 사업 자금이든 목적 상관없이 다 활용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보내드리는 생활비나 병원비는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생활비로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고, 만약 부모님이 그 돈을 아껴서 적금을 들거나 주식을 사셨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그니까 실제로 생활에 쓰이는 적정 금액만 보내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부부간에는 꽤 관대한 편이에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자금 이동은 생활비 공동 관리나 자산 위탁 관리 등 여러 이유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요. 다만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에 6억 원이니까, 그 이상 큰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해요. 국세청은 부모-자식 간 차용을 기본적으로 의심하거든요. 진짜 빌린 거라는 걸 증명하려면 실제로 이자나 원금을 정기적으로 갚은 통장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차용 금액이 자녀의 소득 수준으로 상환 가능한 적정 범위여야 해요. 연 소득의 5배 정도까지가 무난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음... 이게 좀 미묘한 상황인데요. 10년 전 거래에 대해 지금 차용증을 작성하면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나오기 직전에 급조한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어요. 만약 당시에 실제로 차용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문자 메시지, 카톡, 메모 등)가 있다면 그나마 낫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차용증만 쓰면 효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거래를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네, 이건 명백한 증여예요. 자녀 명의로 된 적금이나 보험에 부모가 돈을 넣어주는 건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거니까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는 괜찮지만, 그걸 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시는데, 적금이나 보험료 납부도 다 증여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차용증을 쓸 때 상환 기간을 정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으로 잡았다면, 2억을 120개월로 나눠서 매달 약 166만 원씩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꼭 매달일 필요는 없고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갚아도 되는데,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갚는 패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입금 기록이 나중에 진짜 차용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한두 번 갚고 말면 그냥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에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제 친구 사례를 직접 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계좌이체할 때 메모한 줄, 차용증 하나, 매달 갚는 입금 내역... 이런 작은 것들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애매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세무사 상담 한 번이 나중에 가산세로 몇천만 원 내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